민호 2012.02.02 19:37

2006년10월10일~2012년 2월 근무 중임니다

전년 기본급 160  차량유지 지원금20만원 총 180만원을 밭고 시간외수당 시간당 5000원을밭앗습니다   연월차 없음 주 5일

근무 시간은 월요일 08시 출근 18시    퇴근 화~08:30분~18시 근무 함니다

쉬는시간 10:00분~10:15분

쉬는시간 15:30분~15:45분 

점심시간 12:00분 13:00

근로 기준법 계정으로 인해

연봉계약서를 오늘 보앗는대요   기본급 120만원    차량 유지비 20만원 기타 제수당 60만원 총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연봉계서에 30시간 이하  잔업을하면 수당을지급 하지 않는다

연차는 설날 3일 추석3일 노동절날 을 연차로 사용한다 

근무시간또한 계약서애 09:00~18:00 시간 으로 되있으나

오전08:30분 ~18:00 까지 근무 유지 한다고 함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점심시간 은 근무 시간으로 알고 있는대요 맞는지;

기본잔업 30시간은 어떤식으로 적용되는것인지

2년 연평균  달 24시간 정도 잔업을함니다

이번 근로계약이 위법은없는지 굼굼

또한 계약기간이 12월31일부로 많료 되었습니다 이후 퇴사를하면 1달의유효 기간이 필요한지 굼굼함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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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4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관리 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이 이러한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점심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8:30-18:00까지 총 9시간 30분 중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제외한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전에 약정된 연장근로시간내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였을 떄부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이러한 계약만료에 따라 퇴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예고제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연봉재계약이 되지 않고 있다면 전년도 연봉계약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볼 수 있습니다.
     2006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전년도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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