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호이 2012.02.03 08:26

어제와 같은 강추위로 인한 전동열차 고장으로 지각시 천재지변 인정되나요?? 관련 법률 찾아보려 했는데 임금조건과 달리 잘 검색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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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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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4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 여부와 관계없이 지각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내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태관리등의 경우 지각사유등에 따라 사업장 규정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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