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2.01.30 12:04

주야 2교대를 하다가 주간연속2교대제로 바뀌게 되면,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그만큼 임금도 줄어들게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별도의 임금의 보전없이 이루어지는  교대제 변경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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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2: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에는 근로시간 단축등에 따른 임금 감소가 발생하여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으나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임금이 아닌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음)
     주야 2교대에서 주간 2교대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육체적 피로가 경감되기 때문에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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