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 2교대를 하다가 주간연속2교대제로 바뀌게 되면,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그만큼 임금도 줄어들게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별도의 임금의 보전없이 이루어지는 교대제 변경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야 2교대를 하다가 주간연속2교대제로 바뀌게 되면,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그만큼 임금도 줄어들게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별도의 임금의 보전없이 이루어지는 교대제 변경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포함여부 1 | 2012.02.08 | 4479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1 | 2012.02.08 | 11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질문(배우자 해외 근무로인한 퇴사) 3 | 2012.02.08 | 2225 | |
임금·퇴직금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에관한 질의서 | 2012.02.08 | 2090 | |
근로시간 | 시간외 수당 미지급의관하여 1 | 2012.02.08 | 1964 | |
기타 | 회사에서 단협 위반을 한다면.... 1 | 2012.02.08 | 381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2.08 | 1979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관련 문의 1 | 2012.02.08 | 1730 | |
근로시간 | 10시 이후 연장근무시 야간근무 수당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1 | 2012.02.08 | 8226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의 진정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2 | 2012.02.08 | 4667 | |
노동조합 | 촉탁근로자의 선거권 1 | 2012.02.08 | 1750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싼좀 부탁합니다. 1 | 2012.02.08 | 15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으려면 ? 2 | 2012.02.07 | 1711 | |
기타 | 연차수당지급액 1 | 2012.02.07 | 3345 | |
근로계약 | 학력에 따른 승진 제한 규정 1 | 2012.02.07 | 170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2.07 | 2030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에서 성과급 전환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12.02.07 | 2362 | |
해고·징계 | 월급삭감과 해고 1 | 2012.02.07 | 4302 | |
고용보험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 2012.02.07 | 257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1 | 2012.02.07 | 41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에는 근로시간 단축등에 따른 임금 감소가 발생하여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으나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임금이 아닌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음)
주야 2교대에서 주간 2교대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육체적 피로가 경감되기 때문에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