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lenium7 2012.01.30 16:00

연차사용 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연차사용촉진을 업무별,부서별로 다르게 적용할수 있는지?

   예를 들면, 제조업 회사인데 생산직과 관리직 모두 연차사용촉진을 권유하고(또는 관리직만 권유, 생산직은 업무가 많으므르)

   추후, 생산직은 업무특성상 다 사용을 못하니까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관리직은 그냥 소멸시키고..

  이게 위법되는지?

2. 연차수당 지급여부를 매년 다르게 해도 되는지?

    바쁜 해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그렇치 않은경우 연차사용촉진을 통해 수당을 미지급해도 되는지..

   회사측 판단으로 매년 다르게 적용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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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시 특정 직종에 대해서만 실시가 가능하며 연차휴가사용촉진 적용 여부 또한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도 있다 ( 2004.01.26, 근로기준과-407 )

    【질 의】저희 회사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크게 교대근무자(3조 3교대, 2조 2교대)와 비교대근무자로 나뉨.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상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시키려 하는데 교대근무자들은 그 근무형태의 특성상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자들이므로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사용하여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인 듯 하여, 교대근무자들에게는 연ㆍ월차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즉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고), 비교대근무자에게는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여 모두 휴가를 소진케 하고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함.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시】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규정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
      한편,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는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동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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