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롱 2012.01.30 17:45

저희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근무한 일수를 산정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0년 1년간 육아휴직 했었고요. .. 2011년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사사휴직을 했었고..

5월 16일 부터 8월 13일(?) 까지 90일간 출산휴가를 받았습니다.

출산 휴가 후 8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육아휴직 중이고요...

23일에 복직하여 23일부터 29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2010년 육아휴직 하기 전에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 않고 복직 후에 사용하기로 사업주와 합의하였고요..

그래서 15일은 보장 받은 건데...2011년에 출산 휴가가 있어서 혹시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해서요...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2.02.15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율 산정시 출산휴가기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011.3.1-2012.2.29 기간 중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을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사사휴직(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에 대해 사업장내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근율 8할 미만에 해당하여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뽀로롱 2012.02.16 17:15작성

    그런데 이번 2012년도 부터 8할 미만 출근자도

    휴가 사용할 수 있게 개정되지 않았나요?? 그럼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날이니 3개월 만근으로 3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아닌지요??
  • 상담소 2012.02.17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2012.2.1.자로 법 개정이 되었으나 시행시기가 6개월 뒤로 정해져 있으며 8할 미만자의 연차휴가 적용은 법시행일 이후 1년뒤부터 실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부 칙 <2012.02.01 법률 제112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1 2012.02.09 232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좀요- 1 2012.02.09 2794
임금·퇴직금 시급을 절반만 준다네요.. 1 2012.02.08 1512
임금·퇴직금 월급을 덜받았어요 1 2012.02.08 1668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포함여부 1 2012.02.08 447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1 2012.02.08 1156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질문(배우자 해외 근무로인한 퇴사) 3 2012.02.08 2225
임금·퇴직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에관한 질의서 2012.02.08 2090
근로시간 시간외 수당 미지급의관하여 1 2012.02.08 1964
기타 회사에서 단협 위반을 한다면.... 1 2012.02.08 3817
고용보험 고용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2.08 1979
임금·퇴직금 체당금 관련 문의 1 2012.02.08 1730
근로시간 10시 이후 연장근무시 야간근무 수당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1 2012.02.08 8226
임금·퇴직금 노동청의 진정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2 2012.02.08 4667
노동조합 촉탁근로자의 선거권 1 2012.02.08 1750
임금·퇴직금 월급계싼좀 부탁합니다. 1 2012.02.08 15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으려면 ? 2 2012.02.07 1711
기타 연차수당지급액 1 2012.02.07 3345
근로계약 학력에 따른 승진 제한 규정 1 2012.02.07 1709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2.07 2030
Board Pagination Prev 1 ...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