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담이엄마 2012.01.31 07:44

저는 피부과 한병원에서 약 4년 넘게 일을했구여..

임신으로.. 육야휴직은 병원에서 조금 힘들다는 판단으로 못쓰게되었습니다.

임신을하고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일을 할수가없어서 병원을 자연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용 노동부에서 고용보험 상실 통지서가 왔는데요..

워낙 입덧이 심해서 지금 알아보고있는데..

2011년 10월 30일 상실월일 되고 상실신고일2011년 11월 7일이 되어있구.. 상실사유 기타 개인사정 (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이라고 되어있어요.

실업급여는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할경우 탈수가없다고 되어있더라구여..

제가 궁금한건....

나중에 아이를 낳고 다시 몸조리 끝나고 제 취직을 할경우  구직급여를 받을수있나해서여...

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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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 귀하의 경우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다시 구직을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다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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