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u 2012.01.31 09:54
100인이하 사업장 경리 담당자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임신중이면 예정일이 6월말경이라 5월말일자로 출산휴가 신청예정이었습니다.

오늘 상사로부터 3/1일부로 후임자가 정해졌으니 한달 인수인계를 하고 3월말에 퇴사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출산휴가 받고싶고 적어도 5월중순까지는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제시했고

상사는 대표이사와 상의후 다시 한번 말해보자 하고 말을 끝냈습니다.  .

회사에 여성은 저 혼자이며 출산휴가 또한 제가 처음입니다.

저와 상의없이 후임자를 결정하고 저에게 퇴사 권고를 했을 때 제가 사직하지 않고 출산
휴가를 사용해도 별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사직하지 않고 5월전에 해고통지서를 받았다면 그건 부당해고가되나요?
 이 사안을 가지고 고발이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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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 권고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권고 자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함)
     출산을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처벌 대상)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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