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간관리자이고 부하 여직원이 사장님과의 마찰이 있습니다. 부하 여직원은 수년 동안 단순 사무직에 근무하였으나
금번 일로 같은 장소에 있는 판매장의 캐셔로 인사발령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사 발령은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정상 바쁘시더라도 빨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항상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간관리자이고 부하 여직원이 사장님과의 마찰이 있습니다. 부하 여직원은 수년 동안 단순 사무직에 근무하였으나
금번 일로 같은 장소에 있는 판매장의 캐셔로 인사발령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사 발령은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정상 바쁘시더라도 빨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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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1 | 2012.02.08 | 11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질문(배우자 해외 근무로인한 퇴사) 3 | 2012.02.08 | 2225 | |
임금·퇴직금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에관한 질의서 | 2012.02.08 | 2090 | |
근로시간 | 시간외 수당 미지급의관하여 1 | 2012.02.08 | 1964 | |
기타 | 회사에서 단협 위반을 한다면.... 1 | 2012.02.08 | 381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2.08 | 1979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관련 문의 1 | 2012.02.08 | 1730 | |
근로시간 | 10시 이후 연장근무시 야간근무 수당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1 | 2012.02.08 | 8222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의 진정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2 | 2012.02.08 | 4667 | |
노동조합 | 촉탁근로자의 선거권 1 | 2012.02.08 | 1750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싼좀 부탁합니다. 1 | 2012.02.08 | 15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으려면 ? 2 | 2012.02.07 | 1711 | |
기타 | 연차수당지급액 1 | 2012.02.07 | 3345 | |
근로계약 | 학력에 따른 승진 제한 규정 1 | 2012.02.07 | 170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2.07 | 2030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에서 성과급 전환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12.02.07 | 2362 | |
해고·징계 | 월급삭감과 해고 1 | 2012.02.07 | 4302 | |
고용보험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 2012.02.07 | 257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1 | 2012.02.07 | 4124 | |
휴일·휴가 | 년차휴가의 산정 1 | 2012.02.07 | 17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동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이동의 합리적 사유 및 근로자 개인의 불이익등을 고려하여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를 합당한 사유없이 생산직등으로 인사이동을 하였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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