뿅이바보 2012.01.29 16:41

저는 올해 23살여자입니다. 2010년9월부터 고용보험가입된직장에서 일을했구요~ 현제 퇴사를 한 상태인데요 . 회사측에서 시스템을바꾸려하는데 마음에들지않아 회사측에 말했습니다 이런시스템은 제가못할것같다 이번달말까지만하겠습니다 라구요 근데 회사측에선 절 잡았습니다 지금처럼 그대로 할테니그만두지 말라고 제가 잘했으니까 잡는거라구요 그런데 그날 저녁 회사 동료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같은 파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유니폼이랑 기숙사키 그냥두고 가라했다구요..솔직히제가버티구일하면 상관이앖는거였지만 이건 심적으로 너무 힘들것같아서 그다음날 왔습니다 집으로... 사직서도 안썼구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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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4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내 시스템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조건이 2할 이상 하향되어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조건 하향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경우는 임금 삭감등이 대표적이며 그외의 경우 객관적인 입증의 문제로 실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근로조건 하향이 아닌 단지 시스템 변경을 사유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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