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tv를 보니 정부에서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시킨다는 뉴스가 나오던데요
궁금한 건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의 휴일근로도 연장근로가 된다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럽니다.
어제 tv를 보니 정부에서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시킨다는 뉴스가 나오던데요
궁금한 건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의 휴일근로도 연장근로가 된다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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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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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문의드려요 1 | 2012.02.01 | 150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이요.. 1 | 2012.02.01 | 246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수당 1 | 2012.02.01 | 5867 | |
여성 | 실업급여이의신청 1 | 2012.01.31 | 3523 | |
근로시간 | 해외주재원 근무시 시간외수당 1 | 2012.01.31 | 258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하였더니 맞고소를 한다하는데,, 1 | 2012.01.31 | 737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납부 방법 1 | 2012.01.31 | 5587 | |
기타 | 근무부서 이동에 대하여 1 | 2012.01.31 | 19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여부(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1 | 2012.01.31 | 22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제도 변경으로인한 퇴직금정산 1 | 2012.01.31 | 39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정부는 정부대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그 나름대로 논의중에 있어서 노사정 3자간의 합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재차 논의하고 그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셨듯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각종 휴일(공휴일) 등도 포함할 것인지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과정과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서 서서히 그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노사정 합의와 국회 입법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