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hia 2012.01.27 09:41

2010.4.20 입사해서 2012.3.16 퇴사예정입니다

연차 현재 4개 남아있는데 , 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이 안된다고합니다.

연차수당 못받는건가요 ?

퇴사 날짜 정해져서 연차 사용도 안된다고하구요..

퇴직금 계산이 퇴사 날짜 기준으로 90일전 월급 평균이라하는데, 계산이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0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의 휴가 신청을 승인해야 하며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날짜가 정해졌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구체적인 계산은 저희 홈페이지내의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중도입사자 규정에 따라 모든 월을 30일로 보는것 1 2012.02.02 2520
여성 육아휴직기간중에 알바가능한지?? 1 2012.02.02 15279
근로계약 촉탁직 근로자 계약만기 1 2012.02.02 4539
근로계약 근로계약연장 1 2012.02.01 2495
휴일·휴가 출산휴가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2.01 1904
휴일·휴가 연차발생에 대해서... 1 2012.02.01 2153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급여 삭감 1 2012.02.01 29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1 2012.02.01 10645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2.01 2683
기타 문의드려요 1 2012.02.01 1509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요.. 1 2012.02.01 2468
해고·징계 부당해고 수당 1 2012.02.01 5867
여성 실업급여이의신청 1 2012.01.31 3523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근무시 시간외수당 1 2012.01.31 258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하였더니 맞고소를 한다하는데,, 1 2012.01.31 73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납부 방법 1 2012.01.31 5587
기타 근무부서 이동에 대하여 1 2012.01.31 19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여부(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1 2012.01.31 2201
임금·퇴직금 퇴직금제도 변경으로인한 퇴직금정산 1 2012.01.31 3978
여성 임신중 퇴사권고문의 1 2012.01.31 1977
Board Pagination Prev 1 ...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