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besten 2012.02.02 11:58

전 육아휴직중인 남성입니다.

혹시 휴직중에 다른 일을 할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정규직 취업이 아니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전과 낮엔 아이와 함께 있어야하는 경우라서 육아휴직을 했고요. 밤시간 또는 새벽시간을 활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3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새로운 취업(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2조 및 제73조)
     이와는 별개로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에 의해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으려면 ? 2 2012.02.07 1711
기타 연차수당지급액 1 2012.02.07 3347
근로계약 학력에 따른 승진 제한 규정 1 2012.02.07 1709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2.07 203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에서 성과급 전환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12.02.07 2362
해고·징계 월급삭감과 해고 1 2012.02.07 4302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2.02.07 2576
근로계약 수습기간 1 2012.02.07 4124
휴일·휴가 년차휴가의 산정 1 2012.02.07 1770
휴일·휴가 주5일제로 인한 연차수당계산 1 2012.02.07 3088
근로계약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여부 1 2012.02.07 2751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2.02.06 1528
임금·퇴직금 윤년(366일)일때 퇴직금 계산 1 2012.02.06 10447
기타 연금수령에 대한 상담입니다 3 2012.02.06 1812
기타 결혼으로 인한 거소지 이전에 관한 실업급여 1 2012.02.06 1913
임금·퇴직금 생산직 비과세급여 1 2012.02.06 4842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2012.02.06 491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1 2012.02.06 4072
여성 실업급여 받은적이 있는데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받을... 1 2012.02.05 4892
기타 소득공제로 여쭈어봅니다. 1 2012.02.04 1278
Board Pagination Prev 1 ...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