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d 2012.02.02 14:34

스포츠센타에 작년2월1일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매월 기본급 일백만원 식대 일십만원 교통비 일십만원 총계 일백이십만원의 급여를 받기로하고 근로를 해왔습니다.

올해 1월1일 계약직 근로계약서(계약기간 : 2012년1월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11개월)를 작성하여 근무를 하게되면

계약서 작성없이 근로를 시작한 작년 2월 1일 부터 1년이 도래되는 올해(2012년)1월31일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되는지?

또 올 2월이 지나면 년차가 발생되는지 긍금합니다.

그리고 주40시간근로를 체택하면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위의 월급여 일백이십만원 중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한  시급을 계산하여 산출하는지, 아니면 월급총액을 기준으로 한 시급을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지요?  그도 아니면 최저임금 시급을 기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4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 추후 퇴직시 최초 입사일(2011.2.1.)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기본급 / 209 = 통상시급이 됩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의 경우 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본급+식대+교통비 / 209 =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되며 법원 소송시에는 임금 모두를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 1 2012.02.15 2579
기타 임금차별 상담 1 2012.02.15 14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2.02.15 2090
임금·퇴직금 임금소송 1 2012.02.15 1337
임금·퇴직금 이게 맞는건가요??? 1 2012.02.15 1285
고용보험 휴일없는 근무와 우울증으로 인한 사직 1 2012.02.15 2443
휴일·휴가 회계단위 연차휴가 부여일수 계산 3 2012.02.15 2644
임금·퇴직금 일4시간 근로자 급여책정 1 2012.02.15 4148
고용보험 아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1 2012.02.15 1653
임금·퇴직금 주40시간근무제로변경후임금이저하되었는데요.. 1 2012.02.14 1473
해고·징계 답변주세요..ㅜㅜ 1 2012.02.14 1291
휴일·휴가 유급휴일이 무급휴일로 1 2012.02.14 2725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2.02.14 2059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청원휴가(경조사 관련)의 유무 1 2012.02.14 9591
고용보험 퇴사 5개월 후 타 직장에서 단기간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1 2012.02.14 536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에 대한 문의합니다 1 2012.02.13 2070
기타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강제 연차 보상금 2 2012.02.13 6317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요~ 1 2012.02.13 133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2.02.13 1749
임금·퇴직금 인병에 따른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요? 1 2012.02.13 2515
Board Pagination Prev 1 ...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