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3일 휴가에서 5일 휴가 (3일 유급+2일 무급) 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제도가 언제부터 법적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2012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3일 휴가에서 5일 휴가 (3일 유급+2일 무급) 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제도가 언제부터 법적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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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해외주재원 근무시 시간외수당 1 | 2012.01.31 | 258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하였더니 맞고소를 한다하는데,, 1 | 2012.01.31 | 737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납부 방법 1 | 2012.01.31 | 5587 | |
기타 | 근무부서 이동에 대하여 1 | 2012.01.31 | 19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여부(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1 | 2012.01.31 | 22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제도 변경으로인한 퇴직금정산 1 | 2012.01.31 | 3978 | |
여성 | 임신중 퇴사권고문의 1 | 2012.01.31 | 197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1년 사용자의 연차는 없는건가요? 1 | 2012.01.31 | 2008 | |
고용보험 | 구직급여 1 | 2012.01.31 | 16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인지요 1 | 2012.01.30 | 2371 | |
휴일·휴가 | 사사휴직, 출산 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 발생 3 | 2012.01.30 | 6141 | |
휴일·휴가 | 보건휴가 기산일... 1 | 2012.01.30 | 165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12.01.30 | 1742 | |
근로계약 | 포괄임금근로계약 1 | 2012.01.30 | 2121 | |
근로계약 | 단속직 격일근무자의 최저임금적용여부 1 | 2012.01.30 | 3837 | |
근로시간 | 24시간근무에 대한 궁금한점 1 | 2012.01.30 | 2397 | |
고용보험 | 거소지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12.01.30 | 3861 | |
근로시간 | 교대제근로에 대하여 1 | 2012.01.30 | 1595 | |
휴일·휴가 | 연차의 제한 1 | 2012.01.30 | 198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 2012.01.30 | 13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2011.12.29.에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아직 정부(행정부)에서 공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포되는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2.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적으로 300인이상 사업장은 정부의 공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13.1.월로 예상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972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