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튜어트 2012.01.20 23:01

7월달에 월 100만원의 임금을 받고 일하기로했늗네

7월말에 월급을 받아야되는데 지급이 안됬습니다.

그래서 8월말쯤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냈고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려도 사업주가 지급을 안해서

얼마전에 진정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사업주가 합의보기를 요청해서 저도 승락을 했고

2월초에 출석해달라는 법률 구조 공단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가서 금액합의를 볼 생각인데

어느 정도 요구해야될까요?(진정은 같이 일하던 3명과 같이내서 총금액은 260정도 됩니다.)

3명이 총 받아야될 260보다 더 요구해도 될까요?

통상 어느정도로 합의 보나요? 그냥 그 금액만 받아야되나요?

6개월정도 못받은게 억울해서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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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30 12: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하는 경우, 합의기준과 방법 등은 당사자간에 자율이므로 특별한 기준원칙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측에서 귀하와 합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검찰로부터 형사처벌(주로 벌금)을 적게 받기 위한 목적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연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귀하의 임금체불 원금액이 260만원이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체불일수가 180일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대기준액으로 하여 사업주와 합의를 시도해보시길 권합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 = 체불임금 원금액(260만원) * 20 % * (180일/365일) = 256,000원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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