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hahahahahaha 2012.01.21 03:11

안녕하세요.
 전에 한번 실업 급여를 받었던터라 또 받을수 있었는지 몰랐는데

퇴직을하고 3개월뒤에
고용보험 센터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보니

현재까지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은 01년 01월 14일이며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할 경우 90일 동안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할 경우 받을수 있다고하여 제 경우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A라는 명의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엇습니다.
1년이 지나 2명이였던 대표를 1명으로 줄이면서 B라의 명의의 다른 법인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을 따로 불러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옮긴다는 얘기와함께 따른 서류절차나 개인 동의 없이 옮긴다는 얘기만 하고 끝났습니다.

1년이 넘은저는 B사업장으로 옮기면서 연봉협상과 함께 따로 서류를 작성하는지 알았으나
그냥 통보하고 사업장 바뀌고 끝났습니다.

회사 힘들다는 얘기가 떠돌아 따로 연봉협상 하자는 말도 못하고,,  그만둔다하고 나왔습니다.

1.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개인적 동의없이 이루어져 서류상 협상도 없이 구두로 끝났습니다.
2. 1년4개월 지났는데도 계약을 따로 하자는 말도없이 계속 다녔습니다.
    회사 어려운사정으로 눈치가보여 연봉협상 하자는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나왔습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그만둔지 3달이지났는데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이것저것 요청을 해야 한다던지 해야하나요?
3달이 지난터라 전화해서 이거해달라 저거해달라 말하기가.. 요청을하면 회사사람들도 본인 일하느라 잘 챙겨주지도 안을텐데 당연히 해주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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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7 2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하기 떄문에 퇴직사유가 수급자격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횟수의 제한이 없기 떄문에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 하더라도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80일 이상 가입되었다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퇴직 사유를 알수 없으나 연봉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에서 귀하의 퇴직 사유를 어떻게 신고하였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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