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련 2012.01.21 14:56
안녕하세요
퇴직을 생각해두고있는 시점에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

전 2010년 10월에 입사하여
현재 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수급받는게 당연하겠지만
2011년 9월 (제 근속일 11개월차)에
경영난으로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사업자가 같은 상호 같은 시설 그대로 인수, 근로자 또한 그대로 유지가 된채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있는 상태입니다

전 2011년 12월 퇴직의사를 밝히며
사업자측과 이야기를 했으나
현 사업자로 전환이 되고는
근속일수가 1년 미만이기때문에
퇴직금은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그냥 계속 근무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전 사업자가 있을때 근무했던게 11개월
폐업후 새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게
인수후 약 1개월 정도 뒤였습니다
물론 전 계속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통장에도 꼬박 회사이름으로 된 급여수급이력이 1년 3개월째 있는 상태이구요
이 경우에 전 퇴직을 해도 퇴직금을 수급받지 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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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7 2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사업주에게 새로운 사업주가 인적 물적 자원 모두를 인수인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떄문에 과거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주와 관계없이 동일 장소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였을 떄에는 신규입사에 해당하기 떄문에 과거 근무기간과 별개로 새롭게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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