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2012.01.24 16:08

부천지역 노동교육상담소 김성호 부장님께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1월19일 야간근무수당 체납 문제로 방문드렸던 이 진숙입니다. 26일 노동부에 나가야 겠기에 초조함으로 의문이 나는 점을 다시 도움요청드립니다.
저의 근무한 기간은?
2010년1월3일입사 - 211년3월20일-4월20휴직 - 211년11월30일 퇴직 입니다. 근무시간을 밤 23시부터 아침 07시까지꼬박 8시간 야간근무입니다.

(10년1월-12월까지는)
기본급  900,000원
교통비  100,000원      합계 1,188,000원
식대     88,000원
야간수당100,000원

(11년 1월-8월까지는)
기본급  930,000원  (3만원인상}
교통비  100,000원
식대     88,000원      합계 1,218,000원
야간수당100,000원

(11년9월-11월까지는)
기본급  980,000원   (5만원인상)
교통비  100,000원
식대     88,000원      합계 1,268,000원
야근수당100,000원    이상과 같습니다.

연차수당 =
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
연장근무수당 =       

교통비와 식대도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김성호 부장님께서 최저 임금 이라 고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로 힘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내용을 간략할수가 있는데 좀더 상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6일 노동부에서 저의  권리를  말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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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6 0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방 상담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대와 교통비는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며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각 년도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계산해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진정조사시 진술을 하시면 될 것이며 1차 조사 이후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계산내역을 요구한다면 저희 상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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