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 2012.01.18 16:07

제가 아시는 분께서 시내버스 운전을하시다  2011년 12월31일 정년퇴직하시고 2012년1월1일 부터 촉탁직 재계약을 하셨습니다.(6개월간)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을 줄수가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줄수없다하면  2011년동안의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6개월 계약 만료 후 2011년 받지못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근로기준법상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선(시내버스운전) 연차수당은 2012년 1월까지 일을 했을때 2월에 계산하여 준다고하셨다는데 12월 정년퇴직을 하였기때문에  1월

에 일을하지 않았으니 줄수가없다고합니다. 원래그런건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해주셨으면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버스회사니까 노동조합이 있겠죠?(그래서 위에 체크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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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7 2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년도의 개월수가 11개월이라면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연차휴가 기산일이 2.1-다음년도 1.31로 정하고 있다면 12.31.자로 퇴사하였다면 11개월 근무가 되기 떄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1.-12.31.로 연차휴가 기산일을 정하고 있다면 12.31.까지 근무후 퇴사를하였기 떄문에 2011년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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