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v2 2012.01.18 23:31

업무 : SI 쇼핑몰 개발 업무

기간 : 2011/06/08 ~ 2011/11/30

인력 : PM1인, PL3인, 개발자 n명

직책 및 업무 : PL3인 중 1인(본인)

계약관계 : 고객사 -> 인력회사(이하 회사라 침함) -> 본인(본인은 인력회사와 계약함)

 

그러나, 7월 12일 PL 1인을 PM과 성격이 맞지 않는나는 이유로 강제 퇴사 시킴

빠진 인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구 하였으나 보충 인력 구인이 쉽지 않다고 하며  본인PL업무 + 퇴사자 PL 업무(2인 PL 업무 단독) 수행 (즉, 전체 개발업무의 약 60~70%를 본인이 맡음)

 이에 대해 7월 부터 지속적으로 요구 하였으나 별 대응 없음

10월 초 보상 및 급여 인상, 신규 PL 채용을 강력하게 요구 --> 요구에 대한 해결책이 없을 경우 10월까지만 일하겠다고 퇴사 의사 밝힘 

  

11월 초 요구안에 대한 구두 계약 협의 내용

   -협의자 : 인력회사 이사, 본인

   - 급여인상 및 보상 요청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회사가 긍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요구 조건을 말하라는 서면을 받음

   - 다음 날 아래와 같은 협상안을 구두계약 완료

            -11월 급여부터 급여인상 (본 급여에 100만원 추가 지급) 

            -4개월 반 2인 PL업무를 본인이 단독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보상 지급

            -빠진 인력에 대한 조속한 충원 약속

            -긴박한 개발 업무 및 잦은 회의, 영업과장의 잦은 부재등 여러 이유로 결국 계약서를 못씀

 

그러나, 지속적인 철야와 야근, 주말근무로 인해 감기 몸살 및 피로 누적 (병원 응급실 치료 및 의사의 휴직 권고)  등으로 인해 11월 동안 총 5일 결근 (고객사 요구로 강제 퇴사)

 

본인 퇴사 후에도 그 어떠한 인력 충원도 없었고 결국은 12월 중순 경 고객사로 부터 남아있던 전인력 강제 퇴사(고객사와 인력업체간 위약금 및 소송분쟁 중) 

 

일을 정상적으로 끝내지 못하고 퇴사, 11월의 잦은 병가, 4개월 반의 PL2인 업무 단독 수행과 관계없이 보상금은 일을 잘 끝냈을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말을 바꿈, 구두상 계약은 효력이없다 등의 이유로 협상안을 전면 무효화 시킴 

11월 초부터 인상하기로 되있는 급여 100만원 역시 계약서가 없이 구도로 협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못주겠다고 함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출석까지 하였으나 엇갈린 진술과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재 출석을 기다리는 상태

 

(오늘 인력회사 협의자(이사)와 통화를 시도, 보상금 및 급여 인상에 대해  아래 통화 내용을 녹취해 둔 상태)

구두상 계약하지 않았냐고 묻자 이를 인정

그러나, 어디까지나 구두상일뿐 실질적 문서로 작성한게 아니여서 본인도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고 함

또한 4개월 반 동안 2인 업무 단독 수행에 대해선 일이 잘 마무리 됬을 경우에 한해서 줄 수 있는거 아니냐고 함

고객사와 소송중이라 인력회사도 피해가 크다며 본인(PL)의 잦은 병가가 결국 일을 그르쳤다며 본인의 책임으로 돌림(회사가 빠진 6명의 인력에 대해 4개월 간 충원하지않은 부분에 대해선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음) 

 

구두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까?

4개월 반 동안 PL 뿐만 아니라 개발자, 팀장 총 6인이 퇴사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추가 인력도 없었고, 이러한 모든 퇴사자들의 업무는 고스란히 제 업무로 이관되어  점점 업무가 과중되어 갔습니다. 과중된 업무는 결국 잦은 병가를 낳고, 퇴사로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PL 1인의 4개월 반의 급여는 평균 2250만~2700만원 입니다.  퇴사한 PL 업무를 제게 다 일임하고 부당하게 잉여 급여를 챙긴 회사에게 보상으로 500만원을 요청한건데 구두 계약, 잦은 병가를 이유로 강제 퇴사까지 시키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어떻게든 일을 마무리 해보겠다는 신념으로 꾹 참고 믿고 일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아직까지 보상금은 고사하고, 퇴사한 11월의 1달 급여도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그 남아 이 급여도 11월 병가 일수를 계산해 감산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말근무, 야근, 철야는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는건지요? 받을 수 있긴 한 건지요?

 저를 포함한 모든 개발자들이 아직까지 급여를 못받고 있으며 일부의 개발자들은 이미 저의 경우처럼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저와 같은 근로자를 위한 법은 있는지요?

전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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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30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계약은 경우라도, 계약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서면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구두상의 계약 효력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귀하의 상태의 경우 당사자간에 임금체불액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 여부, 액수 등에 대해 더이상 사건진척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변경인 경우 변경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사업주를 형사처벌 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당사자간의 교섭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녹취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액수, 지급확정 등이 표현되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채무관계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승소하는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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