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인 2012.01.19 20:36
제가 다니던 회사는 한 사업자 이름으로 회사명이 3개 입니다.

두개는 같은주소고 하나는 다른주소로 되있구요.. 등록번호는 다 다르구요..

퇴직금 안주려고 11개월마다 한마디 상의 없이 회사를 옮겨 놓더라구요..

5년 다녔는데 최근에 알았습니다.. 홍보 회사라 3개 회사명을 다 써서 별 의심 없었거든요..

작년 말에 퇴직하게 되서 퇴직금 요구했는데 뻥~ 까였습니다.. 배째라네요..

한 사업주당 5인 이하는 퇴직금 발생이 안되는건 알고있구요

저희는 다른 회사 일까지 같이해서 총 4개 회사명으로 25명 정도 까지 일 했었고

당연 회사는 4명~ 5명? 3명 ~ 4명? 잘 모르겠지만 직원들을 분배를 해놨더라구요..

궁금한건요~

알아보니까 5인 이하였다고 해도 한 사업자 밑에서 계속 일한 사실만 확인된다면

5년 일한 퇴직금 다 받을 수 있다던데요 진짠가요??

아니면 사업자는 사장님이라 본사에서 다른일 보셨구요 직원 총 관리하는 이사님이 있는데 이사람 밑에서 계속 일했으니까

사업자랑 상관없이 이사님이랑 계속 일했던것만 확인 되면 다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2008년 1월부터 2011월 12월말까지 일했습니다..

원천징수 2009년 2010년 두개 가지고 있는데 대표자는 같고 상호명과 주소는 다릅니다..

2010년 1월은 중도퇴사. 2월은 계속근로 로 표기되어있네요.. 이것도 지금 봤네요..

한마디 상의없이 자기들 멋대로 이래놓고서 퇴직금 한푼 못준다는데 신고하게되면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번거러우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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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30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세법상의 세금부과의 대상을 등록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귀하가 회사의 변경때마다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모르겠으나, 그러한 의사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퇴직처리하고 입사처리하는 것이라면, 사실상의 퇴직이 없었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근로계약기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92729

    다른 한편, 4개의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가 문제인데,  인사,회계 등이 사실상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면 비록 외형상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사업자등록이 각각 별개로 독립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4개회사에 고용된 전체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5인이상이 되므로 법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잘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사업자등록이 각각 별개로 되어 있다는 외형적 사실만을 중심으로 놓고 볼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불가피하게 법원에 퇴직금 지급의 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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