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퉁퉁 2012.01.19 21:32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때문에 마찰이 생겨 이렇게 문의합니다.

제가 2011년 1월 24일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볼때에는 정직으로 일을하게 된다고 하여 입사를 하였지만 제가 일하는 분야의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아서 인턴부터 하자고 하여 인턴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다른 정직선생님들과 같은 일로 환자를 치료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28일날 퇴직을 하려 합니다.

헌데 처음에는 입사한지 1년이 되어서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하였는데 그다음날 인턴이 끼어 있어서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턴 한달 반을 하고 수습을 삼개월 하고 정직이 되어 일을 해왔습니다.

정말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한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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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7 0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법을 잘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거없는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꼼수라고 할까요.

    인턴기간, 수습기간에 통상과 같이 회사의 지배지휘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비록 통상보다 저액인 경우라도)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1년이 경과하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38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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