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2012.01.27 08:10

 현재 12월 1월말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으로 4년넘게 직장을 다녔습니다.)

저희회사가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서 지금까지 받은적이 없어 연차 수당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지인분께서 퇴직시에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노사협의에 연차수당 미지급이라는 항목이 있어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못받는건가요??

또한 연차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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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0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발생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등을 도입하여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였다면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단지 노사간의 합의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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