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2.01.27 11:21

수고하십니다 일급을받을때(예)36224원일때.마지막4원은 어떻게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실수령에서 5원밑으로는안받고 5원이상이면 반올림해서 10원을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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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0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급의 원단위 처리에 대해 별도의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시 원단위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원단위를 버리고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급으로 임금을 받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원단위를 올림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지만 반올림을 기준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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