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일급을받을때(예)36224원일때.마지막4원은 어떻게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실수령에서 5원밑으로는안받고 5원이상이면 반올림해서 10원을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일급을받을때(예)36224원일때.마지막4원은 어떻게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실수령에서 5원밑으로는안받고 5원이상이면 반올림해서 10원을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출산휴가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2.01 | 1904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에 대해서... 1 | 2012.02.01 | 2153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시 급여 삭감 1 | 2012.02.01 | 29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2.02.01 | 10645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2.02.01 | 2683 | |
기타 | 문의드려요 1 | 2012.02.01 | 150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이요.. 1 | 2012.02.01 | 246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수당 1 | 2012.02.01 | 5867 | |
여성 | 실업급여이의신청 1 | 2012.01.31 | 3528 | |
근로시간 | 해외주재원 근무시 시간외수당 1 | 2012.01.31 | 260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하였더니 맞고소를 한다하는데,, 1 | 2012.01.31 | 737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납부 방법 1 | 2012.01.31 | 5587 | |
기타 | 근무부서 이동에 대하여 1 | 2012.01.31 | 19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여부(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1 | 2012.01.31 | 22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제도 변경으로인한 퇴직금정산 1 | 2012.01.31 | 3978 | |
여성 | 임신중 퇴사권고문의 1 | 2012.01.31 | 197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1년 사용자의 연차는 없는건가요? 1 | 2012.01.31 | 2008 | |
고용보험 | 구직급여 1 | 2012.01.31 | 16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인지요 1 | 2012.01.30 | 2371 | |
휴일·휴가 | 사사휴직, 출산 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 발생 3 | 2012.01.30 | 61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급의 원단위 처리에 대해 별도의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시 원단위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원단위를 버리고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급으로 임금을 받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원단위를 올림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지만 반올림을 기준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