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9463035 2012.01.27 12:17

저는 전세버스회사의 사무관리자 입니다. 

운전기사 한분이 유독 분위기를 이상하게 주도하고 말썽을 일으켜서 회사 입장에서 많이 불편합니다.

많이 참고 대화도 했지만  결국 소용이 없기에

그래서 이번에 계약만료로 하여 고용해지 통보서를 보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010년3월5일~2011년3월4일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냥 연장할수 있다고만 되어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이미 1년이 지난상태이고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언제까지 연장되었다는 명시가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일단 근로기간이 2년이 넘지 않도록 할려고하고 있고

1년이 더 연장되었다고 가정할때  만료일 한달 전인  2월 1일 해고 통보서를 보낼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것인가요?

언제까지 연장되었다고 명시가 없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1년 연장되었다고 하는게 올바른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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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0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은 근로조건에 대한 적용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약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해고에 해당되며 해고사유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계약기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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