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121 2012.01.28 11:33

저는 증권회사 다니고 있고,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매일 주식을 거래해서 생긴 이익의 50%를 3개월에 한번 인센티브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소액이지만 따로 있구요(200정도)

 

문제는 제가 5년을 근무하였는데 지난분기 성적이 너무 좋았습니다(분기 인센티브2억)

그럼 지금 퇴직하면 평균3개월임금 2억으로 5년간 퇴직금이 산정되는것입니까?

제가 보통 분기에는 3천만원정도의 실적을 올렸거든요. 그럼 회사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일 아닌가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건 두가지입니다

 

1) 저는 계약직이고(1년마다 한번갱신), 전문직 계약서를 써서 인센티브지급조건, 시기, 방법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 명시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퇴직금을 인센티브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같은 일 하시는분들중에 분기 인센티브가10억정도인 분도 소수계신데 이 분들 퇴직할 때

회사 휘청거리지 않을까요? 제 직업에 맞는 해석 부탁드립니다.

 

2) 보통 분기 인센티브가 천만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전 3개월분기 인센티브가 2억이었을 경우

어떤방식으로 조정혹은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궁금한것은 1번이 되겠네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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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3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회사의 영업사원의 영업 실적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에 대하여 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 조건과 지급 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 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 제공 제체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2001다76328)
     
     반대로 구두회사 직원의 상품권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서는 부서실적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은 임금성이 부정되었으나 개인 실적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000다18127)

    다만, 최근 판례를 보면 의사의 실적(진료, 특진, 협진등)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2010다77514) 및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2011다23149)을 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회사 자체 또는 부서등의 성과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지 않으나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개인 성과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한다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은 1년간 지급받은 총액 중 3/12를 하여 포함하기 때문에 퇴직시점에 지급된 금액 기준이 아닌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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