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o7948 2012.01.16 18:1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닌 전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 상담을 드리려 합니다.

근데 내용이 좀 복잡한게 제가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퇴사를 하면 저의 생활에도 문제가 있으니

 6월 말일자로 퇴사 처리 하기로 하고(권고사직- 실업급여신청후 실업급여도 받았음)

7월급여까지 챙겨 준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업무를 보라는게 아니라 인수인계만 해주면된다.

면접보러 다니고 실업급여 신청후 교육도 받으러 다니라는 조건으로요.

그런후 저는 제가 입사할때도 받은 인수인계가 없어 제가 하던 업무는 넘겨드렸습니다.

하지만 6월급여도 여전히 밀린상태에서 제촉을하니 180만원 가량의 금액중 15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30만원 가량과 7월달 한달치 더 주기로 하였던 금액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났습니다.

전화도 해보고 메일도 보냈지만 메일 답변으로는 회사 자금여유가 될때 바로 주겠다고 하며 계속 미뤄졌습니다.

믿고 기다려도 먼저 연락도 오지도 않고 제가 먼저 메일을 보내기 일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님과 통화를 다시 했는데 인수인계가 안됬다고 한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분과 통화를 하여 날짜를 잡고 면담을 하고 난후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기다리기도 많이 기다렸고 내가 입사할때부터 계속 몇달에 한번꼴로 급여가 밀려서 힘들었었는데

그때 받지 못한 급여때문에 지금 생활이 계속 힘들어 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달까지는 지급해주길 바란다고 하니 하시는 말이 위에 저말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솔직히 저도 인계 받은내용이 없었을 뿐더러. 세무회계쪽 업무를 하시던분이 아닌지라

어디선에서 어디선까지 인계를 해주어야 하는지도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처리하던 업무 파일 넘겨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은 자기가 찾아보면 되는것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도 힘들고요.

자기가 얘기를 듣자 하니 회사도 잘 안나왔다고 하드라 하면서 자꾸 얘기를 돌려댔습니다.

대표에게 말을 계속적으로 말하면 자꾸 인계받을 그 한명의 과장과 말을 하라 하고

그분께 급여얘기나 다른 요청을 해도 인계 못받았다 하며 그얘기만하고

도저히 줄생각도 없어보이고 더이상 참기도 힘이듭니다.

이거 일단 퇴사전 6월 못받은 임금 30만원가량과 7월분 한달치 더 주기로 하였던 180만원가량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아래내용은 최근 주고받은 메일 내용입니다.

통화 내용도 녹음하고 싶었지만;아이폰이라 녹음기능이 되질 않아 녹음하질 못했습니다.

 

 

 

-----Original Message-----
From: "심"<>
To: "'문'"<>
Cc:
Sent: 12-01-06(금) 16:39:28
Subject: RE: RE: 안녕하세요~

1.     pass

2.     부동산 매매 계약서 유무? / 임대료 밀린 거? / 납부내역 정리 (인수인계 받으신 후부터 퇴사시까지)

(저도 인계받은내역없음)

3.     2011. 1/4분기 부가세 자료 발송 내역(책상위에 다있다고 말해놨음)

4.     세금계산서 미처리분(?)

5.      ??& ?? 시제 자료  (분명 보냈습니다-내용을 일일이 알려달라고 합니다.어떻게 다 기억을하고 있음?)

6.     일반전화 셋팅 어떻게 되어 있나

7.     기납부된 영수증들 / 미납 연체 요금들(이것도 제가 하던데까진 하고있었고, 원체 회사 자체가 납부를 잘 하지 않고 밀려놓아서 그때그때 기관에 알아봐야한다고 했음 하지만 다 정리 해서 달라고함.)

8.     C관련해서 따로 처리하신 내역이 있는지(없음)

9.     사무실 열쇠 및 기타 따로 가지고 계신 키 유무(사무실열쇠만 있음)

 

일단 생각나는 인수인계 필요하신 부분들 정리했습니다.

그 외 제가 알고 있어야 할 부분 있으시면 같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평일은 시간이 안되시고, 주말에나 시간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시간을 맞춰봐야 하니

 

나오셔서 위 내역 정리해서 주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신지 생각해보시고, (시간으로 따져서 얼마나 걸리는지)

일단 언제 시간 괜찮으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급여 건도 말해야되는데 계속 바빠져서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밑에는 대료님과 메일 주고 받은 내용이 있어 보내 드리구요.

 

내용 중에 금액도 적혀 있습니다 대표님과 말씀해보시고 이번달 안으로는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까지 원천징수 영수부를 받아 보려고 합니다.

 

작년 원천징수 영수증과 올해 원천징수 영수부를 같이 떼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나 모르시면 신정 담당자분 연락처와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트온은 항상 켜놓으니 네이트온 이나 메일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010-4로 바뀌었으니 이쪽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에는 제가 회사로 찾아갈 여력이 되지 않아 주말에나 들르게 되면 들를수 있을것 같습니다.

 

집도 머신데 주말에 오시기 힘드리라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면 구지 정리하는데 안오셔도 되구요~ 회사 이전을 안했다면 주말에 시간되는데로 가서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란 자리 정리하고 제물건 가져가고 열쇠 주고 오겠다는 말임.

저는 더이상의 인계를 할게 없다고 생각함 그 이상이면 업무를 다하고 ,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는거지 인계는 아니라고봄)

(하지만 회사측에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길 원하고 있는듯 함)

 

 

 

--------------------------

From: "

To: ""<>
Cc:
Sent: 11-11-24(
) 18:14:19
Subject: RE:
안녕하세요~

정입니다.

메일 잘 받았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급여 문제는 회사 자금여력 되는 즉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금액 및 절차 등 세부 사항들은 과장(010 7)과 직접 상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지시해 놓겠습니다.

어디 가셔서든지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From: "
"<>
To: "

Sent: 11-11-24(
) 18:10:29
Subjec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연락이 되지 않아 메일 보내드립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안됬다고 하여 급여 미지급 되고 있는거 같은데

 

인수인계와  퇴사달 미지급 급여 330,380원과 다음 한달 주시기로 했던 1,830,380

 

미지급 급여 관련 바쁘신건 알고 있으나 직접 상의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010 로 시간나실때 연락 주시거나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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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6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불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위로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기타 금품은 법원 소송을 통해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부분은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지만 퇴직위로금은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부분을 귀하가 소송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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