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i 2012.01.17 02:23

안녕하세요.

사우회비 대여자산(대출) 회수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X라는 회사에 다니는 A라는 분이 2008년에 사우회에서 3천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참고로,  당시 사우회 회칙에 따라 300만원 한도내 or 퇴직금을 담보로 퇴직금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X라는 회사가  2011년 3월에 최종부도가 났고,

재직중이던 분들 모두가 퇴직금을 못받아서 체당금 신청후,

10개월이 지난 2012년 1월 5일 체당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체당금 지급후 사우회 대출회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우회 대여자산(대출)을 회수후 직원들에게 나누어줘야 하는데

 A라는 분이 자기는 퇴직금을 담보로해서 사우회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사우회와는 별개라는 주장과 함께 대출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러차례 설득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라도 돌려받고 싶다고 하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며

책임이 있다면 대출을 해준 사우회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을 당시 B라는 분이 사우회 회장 이셨지만, 지금은 퇴직을 하셨고

현재는 C라는 분이 1여년전부터 사우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을 한 A라는 분이 남긴 글중 일부분입니다.

 

--------------------------------------------------------------------------------------------

"아시다시피 사우회의 대출은 300만원이 한도였습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는 한도를 넘어섰기에 제 퇴직금의 한도내에서

 퇴직금을 담보로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부도당시 당연히 회사의 채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자산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회사자산"으로 운영되었기에

 그동안 퇴사자분들도 이자에 대한 배당만 지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대출을 받은 A,  대출을 해준 전직 사우회장 B, 현 사우회장 C중에서

어느 분이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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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6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으로써 귀하의 문의사항은 노동법 외적인 부분에 해당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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