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천댁 2012.01.17 11:19

안녕하세요.

작년 9월 29일 아이를 출산해서 같은 달 16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갔고 12월 16일까지 휴가를 마치고 19일에 출근해서 인사팀장에게 육아휴직을 구두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인사담당자는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사례도 없고 그렇게 해줄 수 없다면서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고 했습니다.

대신 근무 일자는 12월 31일자로 산정해서 퇴직금 정산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연히 인터넷 서핑을 하다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안해준다고 못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사측에서는 다시 업무 복귀를 했을 때를 고려하지 않고 저 대신 다른 여직원을 제 업무를 다 맡기어 돌아올 자리를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가지 사항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1.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측에서 인사담당자가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를 상대로 육아휴직 거부건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가뜩이나 신랑 혼자 외벌이라 심란한상태인데 이런 상황까지 겹쳐서 속이 상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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