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나무 2012.01.17 11:27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연차계산을 잘 몰라서 문의합니다.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8할이 1년중(365일중) 8할인지 아니면 실제 (주5일근무) 근무하는 일수의 8할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장기결근(1개월이상,개인사정으로)시 공휴일(토,일,법정공휴일)이 결근일수에 포함되는지요.

또한 중간에 퇴직시 연차갯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자세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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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4 0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로 결정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간의 소정근로일은 1년의 총일수(365일)에서 각종 휴일(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 일요일 및 취업규칙상의 각종 휴일)을 제외한 날을 기준으로 8할이상 출근한 경우에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예: 1년의 토요일(52일), 일요일(52일), 취업규칙상의 각종휴일이 연간 12일인 경우 1년의 소정근로일 = 365일-(52일+52일+11일) = 250일
    8할이상 출근율이 충족하는 경우 = 250일 * 80% = 200일 이상 출근한 경우.

    2. 개인사정의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일수는 결근일에 포함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휴직기간중에 포함된 토요일, 일요일, 각종 휴일 등은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월~금)만 결근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0

    3.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는 1월마다 월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계산하여 개근(100%)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중간퇴직하는 경우에는 월간 개근여부를 따져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입사후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상태에서 다음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1년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수당)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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