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의자유 2012.01.17 14:05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이인규라고 합니다.

 

우리 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상담실에 올라온 질의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수당표가 최근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 연월차보상수당은 폐지되고, 자격수당 및 서무회계 기타 수당이 신설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월차보상수당을 폐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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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1.27 0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은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기준법에서의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연차휴가제도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제도는 그 본래의 취지가 '휴가'제도입니다. 즉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이상 출근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1년동안 일정일수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연차휴가 사용기간(1년)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회사는 근로기준법상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연차휴가 사용기간중에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1년)동안 연차휴가를 자율적으로 모두 사용하였거나,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사용 촉진조치를 취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은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8

    귀하가 상담글에서 연차휴가보상수당이 폐지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추측건대, 회사가 올 한해에는 직원들의 미사용연차휴가를 모두 사용촉진하는 조치를 취하는 정책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비록 회사의 정책이나 예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하며, 근로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6426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무한의자유 2012.01.29 15:07작성

    아마도 대다수의 시설에서는 지침상의 연월차수당이 폐지되었으므로 이후 종사자의 휴가를 사용 독려하겠으나, 지침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답변내용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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