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nam74 2012.01.17 14:19

안녕하세요.

자치관리 아파트관리사무소 입니다.

관리실6명 경비10명 미화원5명 총21명입니다.

2012년도 임금결정에 있어서 지난 5년동안 받았던 임금항목이(자격수당, 직무수당)다 없애고 기본금,식대,상여금 이렇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렇게해서 임금이 삭감되진 않았습니다.그대신 수당문제에서는 통상임금이 삭감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금항목을 삭감만 되지 않으면 멋대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또,같은직원인데 경비,미화원은 명절떡값과 하계휴가비를 인상해서 지급한다고 결정이 났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이번 구정때만 지급하고 앞으로는 지급을 않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다같은 자치관리소속 관리사무소 직원인데 누구는 인상해서 지급하고 누구는 앞으로 없앤다고 하면 하는일은 다르지만 같은 소속근로자로서 차별대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방안이없습니까?

그리고 감시단속적 기사2명과 경비10명에 대해서도 임금항목이 기본금,야간수당,식대 이렇게 사무실 상시근로자들은 상여금이 있는데 감시단속적 근무자들은 그냥 최저임금에 위반만 되지 않으면 상여금을 지급안해도 되는겁니까? 근로계약서는 기본금,야간수당,식대 이렇게 명시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가지 노조를 설립하게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같은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럼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7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총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변경된 임금 체계로 인해 통상임금이 저하되었다면 임금 삭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상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그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상당기간 경과하였을 때에는 암묵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을 경우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구지역내에 한국노총 대구 노동교육상담소(053-629-04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1 2012.01.26 3776
고용보험 임신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여부 문의 1 2012.01.26 666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해당여부 문의합니다 1 2012.01.26 1776
고용보험 부모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장기간 간호해야 하는 경우 1 2012.01.26 1969
근로시간 휴일근로의 연장근로로의 포함에 대해 1 2012.01.26 1720
근로계약 영업실적에 따른 급여지급 기준 1 2012.01.26 2197
임금·퇴직금 연봉 감액지급시 퇴직금 1 2012.01.26 3783
임금·퇴직금 법인회생시 밀린 급여외 1 2012.01.26 4037
해고·징계 내정 채용 확정 후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 1 2012.01.26 4070
휴일·휴가 주40시간 사업장에서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2012.01.26 2498
휴일·휴가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12.01.26 1390
근로시간 업무시간 40시간 초과시 1 2012.01.25 2121
기타 업무중 사고 처리비용 1 2012.01.25 2241
임금·퇴직금 갑근세 금액을 회사에서 임의로 늘려서 뗄수 있나요? 1 2012.01.25 6047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는데 1년미만일때 못받았던 상여금에 대해 1 2012.01.25 202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2.01.25 1752
임금·퇴직금 제가 이번에 1월31일 퇴직을 합니다. 1 2012.01.25 14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1 2012.01.25 1528
휴일·휴가 년월차수당지급 1 2012.01.25 4966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하였는데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네요. 1 2012.01.25 2999
Board Pagination Prev 1 ...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1869 1870 187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