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son 2012.01.25 16:25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현 직장이 아닌 전 직장 임금 체불에 관련된 것입니다.

전 직장에서 임금과 퇴직금 체불이 있어 같이 퇴사를 한 친구와 노동청에 진정을 했었습니다.

3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되어 있던 체불 임금 중 1차분 밖에 받지 못하였고,

노동청에 의해 검찰에 송치되기 전 회사 대표의 부탁으로 진정 취하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어음공증을 하였습니다.

현 상태에서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음공증은 회사 대표가 아닌 회사 법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전 회사 대표가 회사를 폐업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음공증은 휴지조각이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전 회사에서 개발자들이 개발해 놓은 프로젝트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그것을 회사 대표가 폐업 후 다른 기업에 판매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형사적인 고발을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인 명의로 어음공증을 하면 회사 대표자는 아무런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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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8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음공증을 하셨다면, 법인의 재산이 모두 청산되기 전에 법인 이름으로 남아 있는 재산(주로 거래업체로부터의 매출채권 등)에 대해  추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심이 늦어져 법인이름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모두 청산되었다면 추심할 대상이 없게 되므로 해당 어음은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법인 이름으로된 약속어음 등은 법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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