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pa7 2012.01.15 23:44

안녕하십니까?

 

현재 A회사에 재직중이며, 이직을 계획하였고,

B회사에 최종 합격하여 2월1일부터 출근(입사)하기로 하였습니다.

B회사는 준공무원신분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A회사(=현재 회사)의 사장님께 1주일 이후 퇴직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A회사에서는 다음달(=2월) 말까지 퇴직 불가하다고 애기합니다.

일방적으로 A회사에 퇴직서를 제출하고, A회사에서는 국가(노동부?)에 저의 퇴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B회사에 입사를 하여, B회사에서 국가(노동부?)에 입사신고를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

물론, A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개인적인 금전적인 손해(급여/퇴직금 등)는 감수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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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5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간은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동시에 2개의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사회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B회사에서 사회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보험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동시에 가입된 두개의 국민연금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며, 국민연금료는 각각 A회사분, B회사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 국민연금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 동시에 두개의 고용보험에 가입처리된 경우, 하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만 인정됩니다. 이경우, 급여가 많은 회사, 근로시간이 많은 회사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인정된 하나의 회사(A 또는 B)에서의 고용보험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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