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8.8.1 퇴직일 2022.9.2 (실퇴직일자) 연차수당을 매년 8월1일로 정산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2021.8.1-2022.7.31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2022.8.1-2022.9.2 까지 연차수당 16개를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입사일 2018.8.1 퇴직일 2022.9.2 (실퇴직일자) 연차수당을 매년 8월1일로 정산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2021.8.1-2022.7.31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2022.8.1-2022.9.2 까지 연차수당 16개를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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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40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9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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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11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7711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38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759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지원금 1 | 2022.09.27 | 1456 | |
휴일·휴가 |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 2022.09.26 | 483 | |
고용보험 | 이중계약 문의 1 | 2022.09.26 | 345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 2022.09.26 | 3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6 | 32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가불연차 처리 1 | 2022.09.26 | 503 | |
근로계약 | 용역계약서 부당성 여부 문의 1 | 2022.09.26 | 354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 2022.09.26 | 173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 2022.09.26 | 2056 | |
기타 | 아르바이트 중 맡겨둔 물품 도난 1 | 2022.09.25 | 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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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퇴사시 위자료를 주는 근로계약에 사인했는데 퇴사하고싶습니다. 1 | 2022.09.25 | 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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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8.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2.9.2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2021.8.1~2022.7.31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8.1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2022.9.2에 퇴사할 경우 미사용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2022.9.2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