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후 지급된 경영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글을 올립니다.

우선,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취업규정에 성과급 지급은 지급일 재직자에 한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있을 겁니다.

 

회사의 성과급은 상반기, 하반기 결산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

상반기에는 상반기 영업이익의 20% 따라, 하반기는 연 영업이익의 20%에 맞추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상반기 상여금은 1.1~6.30 까지의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을 하는데다

실재 수령한 명세서에는 지급일이 "6.30" 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지급은 8월 중순에 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6.30 이후이지만 성과급 지급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

성과급 실지급일인 8월 중순에 맞추어 지급기준에 맞지 않다고 보는것이 맞는지

명세서에 표기된 6.30 을 지급 기준일로 보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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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4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만큼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의 상여금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성과급의 지급에 있어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시기에 재직여부가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성과급의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1.1~6.30까지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관행이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으로 지급일을 정한바 없이  지급일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정해져 왔다면 지급일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급일을 6.30로 표시한 이유와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지급일을 해당일로 정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이는 임금을 임의적으로 지연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일에 재직중이다가 실제 지급된 날 이전 퇴사하여 지급받지 못한 경우 체불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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