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a1234 2022.09.05 11:45

당사는 지난달까지 매월 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150,000원씩 월급여에 포함하여 식대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번달부터 사업장별, 업무별 식대 지급 및 제공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퇴직금에 포함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1사업장 연봉직은 출근일수에 1일당 9000원의 식대를 계산하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함.

     연차의 경우는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식대 지급일수에 제외

2) 1사업장 시급직은 거래 식당에서 식사 제공.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식대는 없음.

3) 2사업장은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월 150,000원을 고정적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식대를 지급함.

위 3가지의 형태로 식대 및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출근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면 통상임금입니다. (1의 경우), 2사업장은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 3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

     

    특히 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평균임금이므로 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2022.09.28 924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2022.09.28 2318
휴일·휴가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2022.09.28 171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269
휴일·휴가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2022.09.28 1787
기타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2022.09.28 2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2022.09.28 170
기타 실업급여 자격 1 2022.09.28 23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176
임금·퇴직금 퇴사처리후 재입사 1 2022.09.28 1356
임금·퇴직금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2022.09.28 14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9.27 963
기타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2022.09.27 1171
임금·퇴직금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9.27 311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7724
기타 실업급여 1 2022.09.27 238
휴일·휴가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2022.09.27 766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지원금 1 2022.09.27 1456
휴일·휴가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2022.09.26 483
고용보험 이중계약 문의 1 2022.09.26 345
Board Pagination Prev 1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