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rwe1 2022.09.05 12:18

1. 15년7월에 휴대폰가게 입사(개인사업자)

 

19년 하반기 위 사업자 폐업

 

2. 19년 10월에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회사 입사

 

3. 21년에 법인사업자로 전환

 

사업자대표는 동일

 

위 2,3번에 약 3년미만 재직중이며 800만원 중간정산

 

1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력은 과거통장 내역이며 근로계약시 아마 프리랜서로 등록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 하반기에 귀하가 처음 근로계약하여 근로제공한 개인사업자인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이후 귀하가 2019.10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하고 그 사이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계약 했다면 형식상 사업자등록의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동일한 바 이에 대해서는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176
임금·퇴직금 퇴사처리후 재입사 1 2022.09.28 1356
임금·퇴직금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2022.09.28 14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9.27 962
기타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2022.09.27 1170
임금·퇴직금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9.27 311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7712
기타 실업급여 1 2022.09.27 238
휴일·휴가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2022.09.27 759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지원금 1 2022.09.27 1456
휴일·휴가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2022.09.26 483
고용보험 이중계약 문의 1 2022.09.26 34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2022.09.26 3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9.26 328
임금·퇴직금 퇴사시 가불연차 처리 1 2022.09.26 503
근로계약 용역계약서 부당성 여부 문의 1 2022.09.26 354
해고·징계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2022.09.26 173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2022.09.26 2057
기타 아르바이트 중 맡겨둔 물품 도난 1 2022.09.25 324
근로계약 퇴직의사를 밝히고 1달 넘게 근무 후 무단퇴사 1 2022.09.25 1187
Board Pagination Prev 1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