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년7월에 휴대폰가게 입사(개인사업자)
19년 하반기 위 사업자 폐업
2. 19년 10월에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회사 입사
3. 21년에 법인사업자로 전환
사업자대표는 동일
위 2,3번에 약 3년미만 재직중이며 800만원 중간정산
1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력은 과거통장 내역이며 근로계약시 아마 프리랜서로 등록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1. 15년7월에 휴대폰가게 입사(개인사업자)
19년 하반기 위 사업자 폐업
2. 19년 10월에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회사 입사
3. 21년에 법인사업자로 전환
사업자대표는 동일
위 2,3번에 약 3년미만 재직중이며 800만원 중간정산
1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력은 과거통장 내역이며 근로계약시 아마 프리랜서로 등록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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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176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356 |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40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962 | |
기타 |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 2022.09.27 | 1170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11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7712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38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759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지원금 1 | 2022.09.27 | 1456 | |
휴일·휴가 |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 2022.09.26 | 483 | |
고용보험 | 이중계약 문의 1 | 2022.09.26 | 345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 2022.09.26 | 3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6 | 32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가불연차 처리 1 | 2022.09.26 | 503 | |
근로계약 | 용역계약서 부당성 여부 문의 1 | 2022.09.26 | 354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 2022.09.26 | 173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 2022.09.26 | 2057 | |
기타 | 아르바이트 중 맡겨둔 물품 도난 1 | 2022.09.25 | 324 | |
근로계약 | 퇴직의사를 밝히고 1달 넘게 근무 후 무단퇴사 1 | 2022.09.25 | 11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 하반기에 귀하가 처음 근로계약하여 근로제공한 개인사업자인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이후 귀하가 2019.10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하고 그 사이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계약 했다면 형식상 사업자등록의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동일한 바 이에 대해서는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