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과정에서 전 직장과의 불화로 협의가 안 되어 퇴사 처리 전에 새로운 곳을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이중계약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이직 과정에서 전 직장과의 불화로 협의가 안 되어 퇴사 처리 전에 새로운 곳을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이중계약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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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휴일·휴가 |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 2022.10.06 | 6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 2022.10.06 | 943 | |
임금·퇴직금 |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2.10.06 | 536 | |
기타 | 나이트전담간호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궁금합니다 1 | 2022.10.06 | 1849 | |
고용보험 | 감단직 경비 피보험가입기간 인정 궁금해요 1 | 2022.10.06 | 722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에 따른 급여 1 | 2022.10.06 | 1294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기본급과 수당 설계 기준 1 | 2022.10.05 | 2389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근무 관련 1 | 2022.10.05 | 612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05 | 1058 | |
근로계약 |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을 가진 정규직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2.10.05 | 543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직 격일근무자가 매일저녁근무만 하면 대체수당계산은 어... 1 | 2022.10.05 | 815 | |
근로계약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1 | 2022.10.05 | 2370 | |
근로시간 | 주6일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 2022.10.05 | 428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일 수 1 | 2022.10.05 | 373 | |
휴일·휴가 | 근로자 신검 유급휴가 1 | 2022.10.05 | 1136 | |
근로계약 | 무보수 임원(비등기) 근로계약 체결여부 1 | 2022.10.05 | 26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질의 1 | 2022.10.05 | 256 | |
휴일·휴가 |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 2022.10.05 | 2583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 1 | 2022.10.05 | 161 | |
산업재해 | 산재와 육아휴직이 중복되어 산재휴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 2022.10.04 | 12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만 가입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자체의 문제보다 기존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존속으로 인한 신규 사업장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