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이 2022.09.28 09:16

퇴직연금 DC형에서 DB형으로 바꾸려고 하다보니

DC형에서 DB형 전환은 안된다고 하여

DC형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퇴사처리하고

단절없이 바로 재입사하여 계속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제 퇴사하려고 하니 퇴직금 근속연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 2015.01.01 - 2020.12.31 (DC형)  ... 퇴직금수령. 퇴사처리 

2021.01.01 - 2022.09.30 (DB형).... 재입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2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제도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DC를 DB로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고 변경하는 경우 과거의 퇴직급여제도는 근로계약기간을 단절하지 않고 계속 해당 제도내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DB의 경우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제도 변경부터 현재까지 기간에 대해 비례해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영업직 퇴사 1 2022.10.08 283
해고·징계 졸업 결격사유를 들어 근로 중 채용취소 1 2022.10.07 13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10.07 349
기타 주5일 40시간 주간근무자의 고정적 야간당직(숙직) 1 2022.10.07 11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부서 업무 표기/병행업무 관련 1 2022.10.07 559
기타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2022.10.07 867
근로계약 퇴직 후 유니폼 강매 1 2022.10.06 763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 미인정 관하여 2022.10.06 98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산입일수 계산 1 2022.10.06 1591
임금·퇴직금 휴일 있는 주의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2.10.06 440
임금·퇴직금 야간전담근무 중도입사시 통상입금 계산 1 2022.10.06 480
근로시간 3조 2교대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 방법 문의 1 2022.10.06 4875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2022.10.06 6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2022.10.06 943
임금·퇴직금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2.10.06 536
기타 나이트전담간호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궁금합니다 1 2022.10.06 1859
고용보험 감단직 경비 피보험가입기간 인정 궁금해요 1 2022.10.06 72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에 따른 급여 1 2022.10.06 1295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기본급과 수당 설계 기준 1 2022.10.05 2398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 관련 1 2022.10.05 612
Board Pagination Prev 1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