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0.3.2 (계속근무 월 8할이상 근무)
2012년/2013년에 사용가능한 연차 일수는 몇 일인가요?^^
회계단위가 1.1~12.31까지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관련 근거도 같이 알려주세요.
입사일 : 2010.3.2 (계속근무 월 8할이상 근무)
2012년/2013년에 사용가능한 연차 일수는 몇 일인가요?^^
회계단위가 1.1~12.31까지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관련 근거도 같이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2년 계약직 통보 없이 ... ㅠㅠ 1 | 2012.01.16 | 303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중입니다. 헌데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1 | 2012.01.16 | 2004 | |
근로시간 | 긴급 문의드립니다 1 | 2012.01.16 | 1383 | |
휴일·휴가 | 입사 1년미만 연차사용문의합니다.. 1 | 2012.01.16 | 52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서면 교부 의무 관련입니다. 1 | 2012.01.16 | 254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보건수당, 퇴직금에 대해 1 | 2012.01.16 | 1940 | |
임금·퇴직금 | 급여.상여 체불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 2012.01.16 | 3448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수당계산 1 | 2012.01.16 | 2033 | |
근로계약 | 교육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이수 시 위약금 범위 | 2012.01.16 | 224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이 낮아졌어요 1 | 2012.01.16 | 34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정산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2.01.16 | 1955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는잘못없는직원을일방적으로해고해도되나요 1 | 2012.01.16 | 2376 | |
임금·퇴직금 | 이번달까지 12개월분의 월급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총... 1 | 2012.01.16 | 2810 | |
기타 | 퇴직신고와 신규회사 입사관련 1 | 2012.01.15 | 2639 | |
휴일·휴가 | 휴직기간에 따른 다음년도 연차발생여부.. 1 | 2012.01.15 | 2079 | |
임금·퇴직금 | 급여연체 및 4대보험 미가입 그리고 사업자 변경. 1 | 2012.01.15 | 3949 | |
근로시간 | 5인미만사업장 소정근로시간및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2.01.15 | 10047 | |
휴일·휴가 | 병가휴가관련 1 | 2012.01.15 | 3408 | |
해고·징계 | 0. 부당한 사직서 제출로 인한 해고위기로 상담요청합니다.. 1 | 2012.01.15 | 2227 | |
임금·퇴직금 | 년차발생 및 부당해고 1 | 2012.01.15 | 35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19인 사업장은 2011.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개정 연차휴가제도 포함)되므로, 2010.3.2.입사자 (편의상 2010.3.1.입사자)의 연차휴가의 발생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 하지 않고 회사의 회계기준일인 1.1.기준으로 하는 경우)
2010.3.2.~2010.12.31.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년간 10일*(10월/12월)=8.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1.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2011.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구법 적용싯점이므로 1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1.1.1.~2011.12.31.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년간 15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3.1.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201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싯점이므로 1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2.1.1.~2012.12.31.기간에 대해 : 2013.1.1.~12.31.까지 1년간 15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4.1.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3.1.1.~2013.12.31.기간에 대해 : 2014.1.1.~12.31.까지 1년간 16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5.1.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