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주 40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리휴가(무급) 사용시 만근 인정 해야 하나요?
병가, 조퇴 사용시 만근 인정 해야 하나요?
만근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주 40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리휴가(무급) 사용시 만근 인정 해야 하나요?
병가, 조퇴 사용시 만근 인정 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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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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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근이라는 용어보다는 '개근'이라는 용어가 적합니다. 유급주휴일, 유급연차휴가는 1주 또는 1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되기 때문에 각종 휴일이나 휴가일 또는 조퇴 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개근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무급생리휴가사용일 또는 유급생리휴가사용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과 똑같이 소정근로일의 계산에 포함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월~금)인 이른바 주5일제 사업장에서 특정근로자가 특정소정근로일(예:화요일)에 무급(또는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일(화요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은 5일로 보며, 휴가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도래하는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5일)을 개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개인적 부상, 질병의 치료를 위해 병가휴가를 1일 사용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포함여부와 결근처리에 대해 노사간에 자율로 정하되 해당일을 소정근로일에 포함하되 결근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래하는 주휴일을 무급주휴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조퇴, 지각 등은 비록 1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전부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사실 그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에 포함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개근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