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h75 2012.01.10 12:36

어머니가 재직중 위암으로 병가신청을 내서 2번 수술(내시경,위절제)을 하셨습니다. 병원 청소업무였고 재직을 하면 할인이 혜택이 있어 회사에서 도움을 주어 7월10일 부터 9월 30일까지 병가처리되었습니다. 퇴원후 안일이지만 퇴사처리는 8월31일자로 되어있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일을해도 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 12월 20일경 업체에다 실업급여관련 서류를 요청했고, 업체에서는 해준다고 했는데, 오늘 통화하니 벌금이있어 안된다고 합니다.

사유는 퇴사한지 너무오래되어서 벌금이 발생한다고 하는겁니다.

개인질병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퇴직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여?

업체에서 퇴직한지 3개월이 지나서 이직확인서 작성등이 어렵고, 벌금이 나오는 건가여?

실업급여 수급을 전혀 할수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2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자에게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속 치료를 요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더이상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현재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퇴직사유를 기재하였다면 이에 대한 정정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이를 정정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퇴직 사유 정정을 거부할 때에는 귀하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2년 계약직 통보 없이 ... ㅠㅠ 1 2012.01.16 30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중입니다. 헌데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1 2012.01.16 2004
근로시간 긴급 문의드립니다 1 2012.01.16 1383
휴일·휴가 입사 1년미만 연차사용문의합니다.. 1 2012.01.16 5202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서면 교부 의무 관련입니다. 1 2012.01.16 25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보건수당, 퇴직금에 대해 1 2012.01.16 1940
임금·퇴직금 급여.상여 체불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2012.01.16 3448
임금·퇴직금 급여 및 수당계산 1 2012.01.16 2033
근로계약 교육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이수 시 위약금 범위 2012.01.16 2248
임금·퇴직금 기본급이 낮아졌어요 1 2012.01.16 3489
임금·퇴직금 퇴직급 정산관련 문의 입니다. 1 2012.01.16 1955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는잘못없는직원을일방적으로해고해도되나요 1 2012.01.16 2376
임금·퇴직금 이번달까지 12개월분의 월급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총... 1 2012.01.16 2810
기타 퇴직신고와 신규회사 입사관련 1 2012.01.15 2639
휴일·휴가 휴직기간에 따른 다음년도 연차발생여부.. 1 2012.01.15 2079
임금·퇴직금 급여연체 및 4대보험 미가입 그리고 사업자 변경. 1 2012.01.15 3949
근로시간 5인미만사업장 소정근로시간및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2.01.15 10047
휴일·휴가 병가휴가관련 1 2012.01.15 3408
해고·징계 0. 부당한 사직서 제출로 인한 해고위기로 상담요청합니다.. 1 2012.01.15 2227
임금·퇴직금 년차발생 및 부당해고 1 2012.01.15 3505
Board Pagination Prev 1 ... 1867 1868 1869 1870 1871 1872 1873 1874 1875 187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