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결혼 후 아직 주소이전 및 혼인신고는 안된 상태입니다.
원래 근무지는 서울역쪽이나 파견 비슷하게 서초에서 주3일 주2는 서울역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6개월가량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입사자로 자리가 부족하다고 서울역에 자리를 없앤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혼집이 경기도 일산서구쪽이라 서초까지 출퇴근만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근무지 이동 후 3달안에 퇴사신청을 해야 원거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아직 주소 이전이 안된상태라면 원거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도급도 아니고 파견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직원을 현장체류근무를 시키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아는데 자리마져 자기들 맘대로 없애버리니
정말 화가 나지만 차근히 준비하면서 퇴사하고 싶은데 만약 자리를 없앤다는 메일을 가지고 있다가(2012년 1월)
제가 퇴사할 쯤에 주소를 일산으로 옮긴다면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님)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변경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민등록지의 변경은 되지 않았지만, 거소지(실제 거주하며 사는 곳)은 일산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일산에서 거주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각종 우편물 수령 여부,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고지 및 납부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거소지가 일산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결혼사진 또는 예식장 사용 영수증 등을 통해 결혼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소지를 변경한 싯점과 퇴직싯점이 너무 간격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실업급여문제만 놓고 본다면 거소지 변경일과 퇴직일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조기퇴직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는 최종적으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지원센의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