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2.01.05 13:14

생산직 직원중에 지각이 잦은 사람이있습니다. 한시간,두시간 지각하면 시급만큼 공제하면 별 문제 없는데 항상 몇분~십몇분 지각을 하기 때문에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자면.  지각한 시간을 월간계산해서 공제를해도 되는가요?  자투리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를 들면 1시간 55분 지각이면 1시간 공제인가요 2시간 공제인가요?기준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가요?

그리고 저희는 50인이하 사업장이고 주5일 40시간근무에 토,일 유급휴무인데 하루 무단결근시 주차개념처럼 해당주 토,일도 무급이 되는건가요?아니면 그냥 하루치 일당만 빼주면 되는건가요? 휴가는 다 사용해서 대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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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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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9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각, 조퇴 등으로 월 통산 1시간 55분의 근로미제공이 있는 경우, 근로미제공시간분(1시간 55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임금(예를들어 2시간분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위법합니다. 따라서 1시간 55분의 임금을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잦은 지각이나 조퇴 등에 근태불량에 임금공제의 방식으로 회사 규율을 잡는 것은 법률상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지각이나 조퇴 등에 대해서는 시말서나 경위서 제출 등 임금공제외 징계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경우, 토요일에 대해서는 무급휴일(또는 무급주휴일), 유급휴일(또는 유급주휴일), 유급휴무일, 유급휴무일 중 하나를 서너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기존의 유급주휴일(일요일)과 마찬가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금)을 개근하지 않는 경우 기존 유급주휴일(일요일)과 함께 또하나의 유급주휴일(토요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냥 휴일 또는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같이 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급처리하는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즉,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일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통해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산한 2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며,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일(월~금)에 개근하지 않은 경우, 2일의 유급주휴일을 무급주휴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일요일과 함께 일요일도 유급주휴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취업규칙에서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해당 토요일이 반드시 주휴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개근여부와 연동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근로자의 성실근무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 토요일을 일요일과 함께 유급주휴일로 한다고 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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