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한분이 근무중 음주.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의 불복종 하는등 고용계약서상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되서...
사직서양식에 기타사항란에 자필로 " 고용계약해지"로 서명을 받았습니다 주소 성명등도 기입을 했구요...
여기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만료일은 2012년 2월 말일까지이구요...1월 4일날 구두상으로 해고 통보를 했구요...퇴사일은은
2012년 1월 31일까지로 명시해서 본인자필로 사직서 받았는데요...문제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이는 70이 넘어서 고용보험 혜택은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사직할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이므로, 회사가 사직권고 조치에 대해 이를 수용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고로 보기는 어렵고,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용한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분쟁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만65세 이상의 실직자에 대해서는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