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lyfreesia 2012.01.05 15:32

안녕하십니까? 크게 2가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먼저 1년단위로 계약하는 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보상갯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휴가사용 안했다는 가정하에)

1차 근로계약체결 : 2007.11.15 ~ 2008.11.14  퇴직금 및 연차휴가보상비 수령

2차 근로계약체결 : 2008.11.15 ~ 2009.11.14 퇴직금 및 연차휴가보상비 수령

case1.>  2009.11.15 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2011.11.15에 발생되는 연차휴가갯수 및 보상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case2.> 2009.11.14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 퇴사시에 받는 보상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두번째로는, 우리회사는 연차사용을 촉진한다면서, 재직자 및 퇴사자 모두에게 연차보상비를 지급안한다고 합니다.

발생된 연차휴가일수 범위내에서 업무지장없이 알아서 쓰고, 남든 남지않든 상관없이 지급안한다는데 괜찮습니까?

 예전에는 10월초에 남은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는데..거기에 싸인을 하면 회사에서는 지급의무가 없는건가요?

주제별 FAQ 등 많은 질의응답을 검색해보았지만, 너무 어려운것 같습니다.

쉽고 상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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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31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간주되기 떄문에 계약직 기간의 근속년수를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가산일수를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009년 11월 14일 퇴사를 하였다면 만1년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1년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계획서를 받는 것만으로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은 것이 아닌 정해진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만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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