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니꼬닝 2012.01.06 08:10

5인~19인 사업장으로서 2011년 7월 1일 주40시간제 해당사업장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책정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연차휴가 산정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2012년 1월 1일 연차휴가를 발생시킬려고 하는데 확인좀 부탁드려요.

1. 입사일자 2006-08-01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적용 2011. 1. 1 ~ 2011. 6. 30  5EA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적용 2011.7.1 ~ 2011. 12.31 8EA

   근로년수 (2007 ~ 2010)                                                                  3EA

   월차발생(2011. 1. 1 ~ 2011. 6. 30)                                6EA                                      합계 : 22EA

2. 입사일자 2011-3-7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적용 2011. 3. 7 ~ 2011. 6. 30 3EA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적용 2011.7.1 ~ 2011. 12.31 8EA

  월차발생(2011. 3. 7 ~ 2011. 6. 30) 3EA                                                                   합계 : 14EA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급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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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7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이 2011.7.1.부터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단위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06.8.1.입사자의 경우에는 2010.~8.1.~2011.7.31.까지의 기간에 대해 17일(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2011.8.1.에 발생하므로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과 2011.8.1.~2012.7.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12.8.1.에 17일(개정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구분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2012.1.1.부터 일괄적으로 회사 회계기준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1.8.1.~12.31.까지 기간에 대해 2012.1.1.부터 1년간 17일*(5월/12월)=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2011.3.7.입사자의 경우도 일부러 2011.7.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2011.3.7.~12.31.기간에 대해 15일 * (10월/12월) = 1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경우, 3일의 월차휴가는 별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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