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m7603 2012.01.06 10:00

여러모로 도움을 주셔서 지금현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재판진행중이며 이달 1.12일이 재판변론기일입니다.

노동청근로감독관, 법률구조공단, 노동ok 등 모든 분들께서 친절하시고 형평성있게 잘 처리해주셔서 이글을 통해 우선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금일 질의 드릴 내용은 저희회사는 조선소 하청업체이며, 원청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원청에서 기성금(도급금)과 공사하자보수보증금을 지연지급하고 저희회사도 자금부족으로 임금 미지급이 발생되어 10월에 노동청진정, 11.2일에 가압류 소액재판민사소송제기하였으며 저희 회사는 11.30일 세무소에 폐업신고, 확인되었습니다.  저희가 11.2일에 원청에 기성금및공사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 가압류하엿으나, 그이전에 4대보험공단에서 먼저 압류하였습니다. 저희는 가압류, 4대보험공단은 압류상태에서 12월 중순쯤에 원청업체에서 4대보험공단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한건지, 4대보험공단에 강제집행하여 가져간건지 모르겠으나, 일단 12월중순쯤 체납된 4대보험료가 모두지불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모든것에 우선해서 임금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걸로 아는데 어찌된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태에서 소송에 승소하고 강제집행하였으나 원청엡체에 남아있는 기성금(도급금)및 공사하자보수보증금액이 4대보험료지급하고 남은게 체불임금보다 적고, 만약에 원청업체에서 4대보험공단에 가압류된 체불임금에 우선해서 압류된 체납보험료를 지급한거라면, 원청업체 담당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신청할수있는지요?  아니면, 4대보험공단에서 가압류된 체불임금을 제쳐두고 압류된체납보험료를 강제집행해 갔다면, 4대보험공단을 상대로 임금을 찾아올수있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확인및 조사는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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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1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임금채권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보다 우선한다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1.27, 2005다27935).
    만약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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