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77 2012.01.06 10:29

항상 감사합니다.

노동ok부천상담소를 통하여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연차휴가를 도입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담당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법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대표이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께서는 제도도입 원칙은 인정하시면서도, 실제 휴가를 부여하는데에 상당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디서 정보를 얻으셨는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연봉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자고 지시를 하십니다. 물론 포괄연봉제 개념하에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대표이사의 말씀에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가를 보장해주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휴가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수당만을 선지급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1. 기존의 연봉에서 등락없이 그대로 연차휴가수당만 급여항목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휴가를 주기위한 취지의 연차휴가를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2. 그리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을 한다면, 그 수당은 2년전에 발생한(ex. 2012년 연차수당발생분은 2010년에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일수를 2011년에 그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2012년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2010~퇴사일 까지의 연차휴가수당 발생분을 퇴직금과 더불어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옳은 것일까요?

3. 또 연차휴가라는 항목이 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상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당사는 연차휴가제도를 이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도입한다고 하면, 도입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분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4. 덧붙여 담당자입장에서 중소기업의 대표께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나 설득력있는 자료(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례, 연차휴가 도입이전 퇴사 직원의 연차휴가 지급판례 등)는 없을까요? 

대표이사께 연차휴가 도입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리면서도, 혼란스럽고 모호한 점이 많아서 질문드리니 부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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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31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존 연봉에 연차휴가수당 항목을 추가할 경우 연차휴가수당만큼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기 떄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봉총액 자체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선매수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제한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도록 노동부의 행정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2. 귀하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009년 출근율에 의해 2010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10년 12월까지 사용후 2011년 1월 1일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0년 출근율에 의해 2011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2012년 1월 1일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2012년 1월 1일에 발생될 수당이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3.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연차휴가제도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연차휴가제도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휴가 유무를 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되는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시행일참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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